보도 상 방치·사고발생 우려 문제점 대폭 개선 기대... 신 교통문화 확산 위한 민-관 협력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는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공유PM업체 16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앞으로는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보도 무단 방치, 통행 방해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공유PM업계 16개 업체와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이하 공유PM) 이용질서 확립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된 MOU 체결식에는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공유PM업체 16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가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신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이용세가 급증하였으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높아 ‘First-Last 1mile’ 역할을 담당하는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울시내 공유PM은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천850여대로 급증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자전거도로(및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이 허용되었으며, 만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금번 법 개정에서 퍼스널 모빌리티의 주차기준 등 이용질서에 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아 공유 PM의 문제점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는 내년 중 ‘개인형 이동수단법’ 제정에 나설 방침이나, 법·제도적 정비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는 법령 마련 이전에 업계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공유PM업계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의 질서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왔으며, 이러한 결과 주차 가이드 라인,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MOU를 체결하게 됐다.

서울시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기기 방치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 정비와 PM 전용 보험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공유PM업체는 서울시가 제시한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하여 푸시알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주차 기준을 안내하고, 기기반납 시 주차상태를 촬영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객센터를 운영하여 방치 기기에 대한 신고 시 최대 3시간 이내 수거 등 조치할 예정이다.

PM 주차관련 법적기준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가로수·벤치 옆 등은 주차 권장(12개)으로 구분하고, 반면 횡단보도·보도·산책로·지하철 진출입로 등 주요 통행 지역은 주차 제한구역(14개)으로 지정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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