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위기의 농어촌 살리는 해결책이다.

이병선 (전) 속초시장

(전)속초시장 이병선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국회에서 지난 2021년 10월19일 제정되었고, 2023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 속 에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현재는 저출산, 청년실업, 초고령화 문제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이어져 지방의 농어촌지역 소멸화 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실제로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50.002%에 달해 비수도권(지방)의 인구를 초월 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5월 전국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의 46%가 가까운 미래에 소멸위기가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즉, 지방재정 악화로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빛을 보게 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금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 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 하는데 있다.

고향기부금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 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가리킨다.

기부금은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만 500만원까지 가능 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부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부자 에게는 기부금의 30% 내에서 자치단체 관할구역 지역특산품과 생산 제조된 물품과, 그 지방자치단체 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향기부금의 사용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 등 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 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지원, 그 밖의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출을 막는 선순환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부족한 재정보충을 통한 사회서비스망 기능 확대 효과가 커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수도권과 농어촌의 상생연대의 끈을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차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성패 여부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법안의 효과를 이해하고 예측 할 수 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법 기부금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09년 770억원 이었으며 20014년 38,00억원, 2015년 1조 6,000억원, 2018년에는 5조 1,000억원 으로 11년 만에 66배 넘게 늘어나서 과히 놀랄만한 성과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현실적으로 지방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법안 임 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에 따른 갈등 초래, 지방분권 원칙 위배 재정력 격차완화의 어려움 등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향 기부금법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납부 방법, 답례품 선택, 지역화폐 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활성화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특효약임을 다시한번 강조 한다.

전)속초시장 이병선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국회에서 지난 2021년 10월19일 제정되었고, 2023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 속 에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다. 현재는 저출산, 청년실업, 초고령화 문제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재정난으로 이어져 지방의 농어촌지역 소멸화 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실제로 2019년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50.002%에 달해 비수도권(지방)의 인구를 초월 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5월 전국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의 46%가 가까운 미래에 소멸위기가 있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즉, 지방재정 악화로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빛을 보게 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을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이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금 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 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 하는데 있다.

고향기부금의 정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 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가리킨다.

기부금은 법인은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만 500만원까지 가능 하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 부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부자 에게는 기부금의 30% 내에서 자치단체 관할구역 지역특산품과 생산 제조된 물품과, 그 지방자치단체 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고향기부금의 사용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지역주민들의 문화, 예술, 보건 등 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 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지원, 그 밖의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고향에 대한 사랑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일자리 창출로 인구유출을 막는 선순환구조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의부족한 재정보충을 통한 사회서비스망 기능 확대 효과가 커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수도권과 농어촌의 상생연대의 끈을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었다는 차원에 그 의미를 둘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성패 여부는 우리나라 보다 먼저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 이법안의 효과를 이해하고 예측 할 수 있다.

2008년도에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법 기부금 규모는 시행 첫해인 2009년 770억원 이었으며 20014년 38,00억원, 2015년 1조 6,000억원, 2018년에는 5조 1,000억원 으로 11년 만에 66배 넘게 늘어나서 과히 놀랄만한 성과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현실 속에서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현실적으로 지방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법안 임 에는 틀림이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과열경쟁에 따른 갈등 초래, 지방분권 원칙 위배 재정력 격차완화의 어려움 등 부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향 기부금법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 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고향사랑기부금납부 방법, 답례품 선택, 지역화폐 상품권 유통 활성화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 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 활성화가 지방소멸의 위기를 해결할 특효약임을 다시한번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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