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선도할 관련 입법도 차질 없게 심사‧제정절차 나설 필요성 강조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디지털경제 관련 입법을 위해 여름 국회에서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정무위 소관 법안들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로 개최됐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조항이 오는 8월 31일 마감됨에 따라 예금자 보호제도 및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회의에서는 근본적 법령개정 없이 일몰 시한에 맞춰 연장만 반복하는 행태에 대한 개선이 주문됐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는 이와 같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법들은 일몰이 임박하여 급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 당국과 기관에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정무위원회에 보고하고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충실하게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정무위에서 다루는 법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처럼 시장 상황에 민감하고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들이 적지 않은만큼 시의적절한 심사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더욱 가속화된 디지털경제의 공정과 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법안의 심사와 처리 또한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생돌봄과 입법 노력에 한결같이 힘써주시는 정무위원님들과 정부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면서 “국회 정무위원들의 이와 같은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든든해 하실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범을 보이는 정무위원회가 되길 바란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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