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농지법위반 과 부패방지법 혐의 무혐의 처분 나오자...... 윤환의원 억울함 호소.

중앙정부가 관련업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과 각 지역 기초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경찰이 수사 확대 등 관련 공직자 불법행위에 대하여 진상 규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계양구의회 윤환의원이 땅 투기와 관련 그동안 부패방지법과 농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아 왔다.

그러나 5월15일께 관련 혐의사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윤환의원은 그동안 일부 방송과 언론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된 방송과 보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격어 왔다.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말 못할 정도로 곤혹을 치렀다. 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계양 3기 신도시 지역 투기의혹 과 부천 대장동 투기의혹을 받은 땅은 조상 대대로 평생 동안 농사를 지면서 도농지역의 발전과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종사하며 생활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지역에서 구의원과 구의장을 엮임하며 지역에 봉사하고 살고 있다. 부모님 또한 수십 년간 이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생활해 왔다는 것.

윤 의원은 모 시민 단체가 땅 투기라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50년넘게 작은형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을 목적으로 인근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고 있어 농지법 위반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항변해 왔다. 농업목적아닌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는 몇 가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1970년부터 50년넘게 작은형과 함께 농업경영을 (비닐하우스) 해오고 있다.

또한 계양 3기 신도시 발표 다음날 구입했다 고 투기 의혹이라 보도된 병방동 155-5 토지는 부모로부터 대대로 살던 땅을 정리 중에 큰형이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한 법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 정리했던 것이며. 2018년도 형과 함께 구입한 세차장부지 의혹은 평생을 짓던 농지가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대체부지 발표 1년후에 직업을 생각하여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투기와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또 자녀들의 아파트는 2019년 5월 18일 남매가 합동결혼을해 신혼집이 필요했으며 정작 본인들은 청라나 송도신도시지역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나 조상대대로 5대째 살고 있는 계양지역에 살 것을 종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투기와는 전혀 사실과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윤환의원은 땅투기 관련 의혹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나오자. 그동안 개인적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 가족들과 함께 곤혹을 치룬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과 민. 형사상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