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3팀 경사 김 재 상]

시민 모두의 기분전환 증진과 여가활동 수요를 만족시키는 공간은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공원이다. 요즘 따뜻한 날씨에 시민들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공원을 찾는다. 불쾌감과 눈살을 찌푸리는 무질서 행위를 자주 보게 된다.

예를 흡연행위, 음주 소란, 노상방뇨, 취식 후 버려린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특히 착용 후 버려진 마스크는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묻어 있어 2차 감염(코로나-19)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반려 동물 보호자 인구가 급증하여 반려 동물과의 공원 산책 모습도 자주 보게 되며, 반려 동물들은 사료를 먹어 배설물은 산성이 강해 잔디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경범죄처벌법의 단속대상이 된다. 일반 형사사범과 달리 벌금·구류·과료·범칙금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 대상이기 하나 다수의 주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날씨가 더욱 더워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공원을 찾을 것이다.

공원은 다수 시민의 휴식공간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기초 질서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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