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사 문선경] 지난 17일 ‘안전속도5030’이 전면 시행되었는데 이 정책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 이내로, 이면도로는 30km로 하향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 강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운전5030’은 예고 없이 등장하여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고 전국의 도시 13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봄으로써 시행 목적이었던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의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전면 시행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의 가시적 감소까지 기대된다.

우리 인천에서도 2019년 10월 시범운영한 결과 운영 전후 6개월간 비교하였을 때 교통사고 7.1%, 사망자 33%, 사상자 10.5%, 치사율 28.2% 감소하여 정책의 긍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면 시행 약 1주일이 지난 지금 ‘지나친 속도제한이다, 상대적 지표이다, 지리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 신호등 체계 수정이 필요하다’등 ‘안전운전5030’을 직접 체감해본 시민들이 정책의 단점, 보완점, 개선점 등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

이에 경찰은 ‘안전속도5030 종합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안전속도5030’ 전국 시행에 따른 실효성 입증과 국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객관적 안전‧소통상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새로운 것의 도입과 시행에는 시행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나쁠 것이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안전운전5030’이 단순한 규제를 위함이 아니라, 교통법규준수에 대한 그간의 소홀함을 자각하고 운전자이면서도 보행자인 우리 모두의 안전을 대의(大義)로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거시적으로 우리의 일상 속에 건강하게 정착되어 선진화된 교통문화 확립의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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