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산업 및 항만시설 등 전국 임해 중요시설 총 149개소 고시 지정, 안전관리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속히 변화하는 해상 치안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임해 중요시설 지정 현황을 재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해 중요시설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항, 항만, 발전소, 공공기관 청사 등 국민 삶과 경제에 있어 기본 또는 중심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을 뜻한다.
 해양경찰청은 이를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시설 경계 바깥쪽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수역에서 선박 등이 무리지어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행 또는 점거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할 경우 시설 주변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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