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최예슬]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모두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다양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면 소음신고를 적지 않게 나간다.

이러한 소음문제는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이란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근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3만원의 범칙금에 처한다.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해야 하는 집이라는 공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집에서 갇혀 지내는 기분을 신나게 띄우기 위해 틀어놓은 노랫소리와 늦은 시간까지 떠드는 소리, 새벽에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 모두 다른 이웃들에게는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 있으며 기초질서에 반할 수 있다.

이웃 간의 소음문제는 서로 소통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만 그전에 본인들이 스스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초질서를 지킨다면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