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경장 김유완]

최근 경기도 안성의 한 애견카페에서 종업원 2명이 업주가 키우는 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업원이 개의 입마개를 씌우려다가 다리와 팔을 물려 살과 근육이 뜯어져 뼈가 보이는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날씨로 벚꽃이 만개한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산책을 하는 견주가 있는 반면에, 빈번한 반려견 사고로 인해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산책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개에 대해 큰 경계심과 위협을 느끼곤 합니다.     

 대부분의 견주들은 반려견 사고를 예방코자 외출할 때 항상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만, 일부 견주들은 이를 소홀히 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유주의 관리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돌아다니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애견카페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견주는 결국 소중한 반려견을 안락사시켰다고 합니다. 반려견 사고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높은 만큼 외출 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나의 소중한 반려견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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