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순경 송진수'

기초질서 위반 행위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그 행위 유형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 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음, 쓰레기 투기 등 일반 시민들이 평소 가볍게 저지르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들이 쌓이고 쌓여 무심코 지나치게 된다면 자칫 이웃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더 중한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은 지역주민들의 기초질서 준수 및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춰 주택 밀집 지역의 쓰레기 투기, 상가 밀집 지역의 음주소란 등 생활 밀접형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집중홍보를 하고 있다.

지역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여 LED 전광판에 기초질서 관련 문구를 삽입하거나,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공원 등에 현수막 게시하고, 신고 다발지역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다각적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평소에 가볍게 여겼던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한층 더 성숙한 기초질서 문화가 확립될 것이라 확신한다.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지역사회와 현장 경찰관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감안전도는 향상됨은 물론, 더 행복한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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