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및 과거 질병, 전동킥보드 사용 여부...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 필요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관련 피해가 63.6%로 가장 많아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3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28건) 대비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례별 세부내용은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경우 등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 등이다.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기타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천480만 원,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천480만 원이었다.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천만 원 ~ 3천만 원 미만'이 33.6%(46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 1천만 원 미만' 24.8%(34건), ‘100만 원 미만’ 17.5%(24건) 등의 순이었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와 관련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소비자에게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릴 것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릴 것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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