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한 후 상품권을 인도받지 못하는 피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추석 전 택배물량이 증대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하여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미 택배계약을 하여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하여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계약을 하기 전인 경우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21일 부터 택배노조가 분류작업 거부를 밝힘에 따라 배송 지연과 그로 인한 변질, 훼손이 예상되므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택배업계에 요청한 바 있다. 

택배사, 유통업체, 온라인중개플랫폼 등의 누리집에 정상배송 가능 여부, 택배계약 시 주의사항, 배송 지연·변질 시 택배사의 조치 등을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택배사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배송 지연·변질 등의 사실을 송화인(보낸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

택배사는 운송물의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하거나, 인도 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보낸 사람)에게 통지하고, 운송물의 처분 방법 및 일자 등에 관한 지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택배 표준약관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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