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과 진동 먼지, 대한민국이 신음한다'...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생활불편 건강까지 위협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공사로 인한 석면가루와 분진 및 소음을 비롯해 건물에 금이 가는 등 생활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용현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가 지속되고 있지만 소음방지펜스 설치 등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는 용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2021년 하반기까지 총 2천573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비산먼지 확산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현장에는 주민들의 반발로 급하게 소음방지펜스를 설치한 탓에 미설치된 곳도 있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이 약 10m 떨어진 빌라에서 소음, 진동이 나타나, 소음의 경우는 환경피해 인정 기준치을 초과했으며 타격소음으로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아파트 등 주민들 이다.

가까이에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아파트 공사를 할 때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이 발생되는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전단기 등 기계·기구가 있는 곳이 소음이 발생될 소지가 높은 특정 공사장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집단적인 소음진동 피해에 늘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거지역에서 공사장 소음공해 외에 이웃 간에 빚어지는 등 개별적인 소음피해까지 추가된다. 이 정도면 가히 대한민국은 국민 대다수가 만성적인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소음진동공화국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소음진동 규제 법규의 미비, 법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이 소홀하고, 행정당국의 정책미흡, 타인에 대한 피해를 배려하지 않는 시민들의 공공의식 부족 등이 문제라고 말한다.

건축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 법령의 규제 자체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지나치게 느슨하게 돼 있어 법규가 있으나마나 하다는 느낌도 있다.

공사장의 소음진동 규제도 법규가 비현실적으로 느슨한데다 단속의 어려움, 단속 공무원의 직무태만, 시공업체들의 ‘배 째라’ 식 대응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해당관청에 신고를 해도 단속 나오는 걸 어떻게 아는지 단속을 나오는 시간대가 되면 공사가 중단돼 증거채집도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속을 나와 측정을 해도 기준치 이하로 나와 주민들은 맥이 빠진다고 말한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만을 생활소음으로 규정, 이에 대한 규제기준은 있으나, 이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 했음에도 법적기준에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밀어 붙이는 대형건설사의 횡포에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관할 행정당국에도 수차례 집단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 하나 없이 밀어 붙이는 공사는 나아지는 기색이 없어 주민들이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라며 의정부 시를 비난하는 행정 불신도 초래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의 소음진동 민원 집단적 피해인 수질 대기 공해문제가 중시됐으나 이 부분은 국가적 비용투입으로 개선되어 가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나 개인적 삶의 질의 수준을 좌우하는 소음진동, 그 중에서도 공사장 관련 민원은 매년 두 자리 숫자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장 작업장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고, 환경부 산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알선·재정 등의 신청을 낼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피신청인(가해자)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해야 하고, 기타 피해배상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소음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운데 `소음.진동'이 차지했고 소음공해 가 달했다. 이밖에 일조 및 조망 피해 이었고 수질, 대기와 악취, 통풍 관련이었다.

또한 소음공해 중 아파트 공사로 인한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경분쟁의 피해 내역별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요구가 절반을 넘었고 이어 건축물 피해, 가축피해, 방음대책, 농작물 피해 5%, 영업 손실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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