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감면대상에 신규 포함, 임대료 20% 감면...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1일 발표한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 Ⅲ'에 따라,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면세점, 식음료 매장 등)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 간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25%에서 50%로 확대 감면한다.

중견 ‧ 대기업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해 20% 감면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대료 지원 확대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매장의 경우 임대료 감면 폭이 2배로 확대(25%→50%)되고, 중견 ‧ 대기업 매장도 임대료 감면 대상에 신규 포함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인천공항에 입점한 중소 ‧ 소상공인 매장 16개 사(시티 면세점, 그랜드 면세점 등), 중견 ‧ 대기업 매장 32개 사(에스엠 면세점,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등)로, 감면금액은 최대 6개월간 1천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은 인천공항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 도달할 때 까지 최대 6개월간 한시 적용되며, 적용대상 임대료는 2020년 3월~8월 분으로 3월분 임대료는 소급 적용된다.

이에 더해 지난 3월 18일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든 상업시설(중소 ‧ 소상공인, 중견 ‧ 대기업)은 3개월간 무이자로 임대료 납부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천공항 상업시설의 매출감소 상황 및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며 “이번 임대료 추가 감면 정책에 따라 중소 ‧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 폭이 확대되고 중견 ‧ 대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인천공항 입점 상업시설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천공항의 일일여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1만 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등 공항산업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는 전사적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존 및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어“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지만 공항산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사업자 분들께서도 소속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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